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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주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구형



대전

    檢, 탈주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구형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함께 구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12. 23 '화학적 거세' 합헌…'탈주 강간범' 김선용 法 판단은?)

    검찰은 김선용에 대한 재판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옷을 벗기고 몸은 더듬는 등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에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을 함께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선용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도중 도주한 뒤 검거되는 과정 동안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특히 도주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탈주하게 된 것이고 성범죄도 우발적이었다"며 "현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용은 최후 변론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검찰은 김선용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월에 진행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김선용에게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도 화학적 거세 결정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용은 치료감호를 받던 지난해 8월 9일 오후 2시 17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이후 다음 날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도주 28시간여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김선용은 2012년 6월 15일 흉기를 이용한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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