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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첨예대치 '노동관계 5법' 쟁점은?



국회/정당

    여야 첨예대치 '노동관계 5법' 쟁점은?

    분리처리 여부 등 '건건이' 대립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일인 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관계 5개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연 이틀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빨리 좀 살려놔야 한다", "노동관계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양당이 제출한 노동관계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노동관계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연내 처리하겠다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관계 5개 법안은 분리처리 하지 않고 함께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며 "그래야 노동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도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나머지 법안만 수정해 분리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개악요소를 제거할 경우 분리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노동관계 5개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연내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野 '결사반대' 기간제법·파견법은?

    기간제근로자법은 현행 최대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2년 연장해 사용자가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파견제법은 파견 금지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을 낮추고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으며, 3D 산업으로 인식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들 때문에 비정규직 고령자가 대폭 늘어나고 '쪼개기' 계약 편법은 증가하며, '뿌리산업' 파견제 허용이 제조업 전반의 파견제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남은 쟁점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근로자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약간의 손질을 거쳐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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