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신세계,차명주식만 '공시'.. 추징금 수천억은 공시안해



기업/산업

    신세계,차명주식만 '공시'.. 추징금 수천억은 공시안해

    공시규정 빈틈타 2천억원대 추징금은 공시안해

     

    국세청은 CBS 특종 보도(8월 10일자 [단독]국세청, 이마트 차명 주식 '무더기'발견) 이후 83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 신세계그룹과 총수 일가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은 발빠르게 공시한 반면에, 추징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해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신세계그룹에 대해 1천억원, 그리고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 1천억원 등 모두 2천억원대의 추징금을,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에 대해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으로서는 2천억원의 추징액은 상당한 액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4천억원 이상을, SK텔레콤도 지난 2011년 1천억원이 넘는 액수를 추징당했다.

    <'실명전환'은 공시, 2천억원대 추징금은 공시 안해>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법인통합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신세계그룹은 추징금에 대해 공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세무조사가 끝나자마자 이틀 만인 금요일 오후 6시에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발빠르게 공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대규모 법인은 2.5%)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세계그룹 자기자본 2조 8천여억원의 2.5%는 693억여원이다.

    하지만 계열사(상장법인 7개, 비상장법인 24개)마다 쪼개서 각각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세계그룹은 693억여원을 넘지 않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세계건설은 공시 의무 규정인 자기자본의 5%를 6배나 초과한 28.4%인 8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공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에 따라 공시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세무조사 내역이나 관련 추징금 현황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공시규정은 주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김영희 변호사도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비자금, 최소한 탈세 수단인데 공시가 되지 않으면 '오너리스크'가 은폐되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이명희 회장이나 정용진 부회장이 문제가 되면 신세계그룹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기업은 순환출자로 다 연결돼 있고 '오너리스크'는 시장에서 그룹 전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CBS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고 2차례에 걸쳐 특종 보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