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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차명계좌 논란, 정부 대처 적절한가?"



기업/산업

    "신세계 차명계좌 논란, 정부 대처 적절한가?"

    그룹 총수일가 비자금 여부 확실히 밝혔어야

    - 이마트를 시작으로 신세계 계열사로 확대 수사
    - 신세계 임원 명의 1천억 규모 차명주식 발견
    - 신세계, 경영권 방어 차원 보유 주장
    - 차명주식 38만여주 이명희 회장 실명 전환
    - 조세포탈 혐의 적용 안돼
    - 추징액은 고무줄? 2천억 or 800억
    - 세무당국 추징 이유도 안 밝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7일 (금)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인숙 (CBS 기자)

     



    ◇ 정관용> 얼마 전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 8월에 저희 CBS가 이미 특종 보도한 바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신세계 측이 인정했고요. 국세청이 다 조사해서 지금 일단락돼가는 분위기인데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얘기가 또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최초 보도를 하고 추가 취재를 계속해 온 저희 CBS 보도국 곽인숙 기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곽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곽인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8월이었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거?

    ◆ 곽인숙> (웃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8월에 보도한 내용은 국세청이 이마트 세무조사를 하다가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마트 세무조사는 왜 시작한 거예요?

    ◆ 곽인숙>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작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세계에서 60억원의 뭉칫돈의 거래내역이 나와서 검찰에 통보가 됐고요. 검찰이 관련조사를 벌이다가 올해 3월에 다시 수사팀이 바뀌면서 비자금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이마트에 대해 특별세무수사에 들어간 것이죠.

    ◇ 정관용> 뭔가 의심쩍은 자금 흐름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이건 세무적으로 들여다 볼 게 있다 해서 들여다봤고. 그러다 보니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 곽인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차명주식이 모두 얼마 정도, 누구 이름으로 누구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 곽인숙> 차명주식이 처음에 제가 취재했을 때는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였거든요. 액수도 사실 처음에 제보를 어떻게 알게 됐을 때는 액수도 특정이 안 됐고 이게 신세계 건지 이마트 건지도. 그런데 취재를 하다 하다 보니까 규모는 한 1천억대가 됐고.

    ◇ 정관용> 1천억.

    ◆ 곽인숙> 그리고 신세계 임원들의 명의로 돼 있는 차명주식이다. 그리고 2006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해서 차명주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아 있었던 거다. 거기까지 취재가 됐었죠.

    ◇ 정관용> 임원들 이름으로. 사실은 이명희 회장 건데 분산이 돼 있었다. 한 1천억 정도다.

    ◆ 곽인숙> 네.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세무조사 이어가다가 신세계그룹도 밑에 신세계건설,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됐었잖아요.

    ◆ 곽인숙>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차명주식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계열사로 확대가 됐어요. 특히 건설 쪽을 좀 자세히 보게 됐는데 대기업 그룹의 건설사의 경우에는 공사비 부풀리기 이런 것을 해서 비자금 창고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거의 모든 건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 점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에도 있고요.

    ◇ 정관용> 점포 지을 때마다 신세계건설이 하는 거죠.

    ◆ 곽인숙> 네. 그것도 그렇고. 신세계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국내 최고의 호화 골프장이라는 트리니티CC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짓는 데 있어서도 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했던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의 의혹이 있어서 좀 샅샅이 들여다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세무조사가 다 8월에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 곽인숙>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넓혀나간 거죠.

    ◇ 정관용> 국정감사 때도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을 향해서 신세계 부분 문제제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 곽인숙> 네, 그랬죠.

    ◇ 정관용> 그때 야당 의원들은 주로 뭘 문제제기했나요?

    ◆ 곽인숙> 야당에서는 의혹을 주장하면서 이 차명주식에 대해서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과세자료는 납세자 비밀보호라서 법률상 내놓을 수가 없다. 또 야당 의원들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 어쨌든 차명주식이 나온 거는 맞는데. 이러면서 성명까지 내고 두 차례 정회도 되고 굉장히 파행이 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아무튼 자세한 자료는 안 나왔고.

    ◆ 곽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이게 확인된 거는 신세계그룹이 인정하면서부터죠?

    ◆ 곽인숙>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 곽인숙> 그러니까 국감이 9월달에 하고 11월 6일인데 이게 시기가 되게 절묘한데요. 세무조사가 11월 4일날 끝났거든요. 전체. 끝나고 이틀 뒤에, 그것도 금요일 저녁 6시에 거의 기습적으로 한 거죠. 보통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해서 기업들이 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할 때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이것도 기습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바로 공시를 때리면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죠.

    ◇ 정관용> 금요일 6시에 보도자료를 냈다는 얘기는 ‘가급적 쓰지 말아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 곽인숙> 그렇죠. 주말 묵히라는 얘기인데.

    ◇ 정관용> 어쨌든 인정한 내용이 뭐예요?

    ◆ 곽인숙> 인정한 내용이 임원 명의의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이건 그날 종가로 따지면 한 83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 정관용> 그 차명주식 830억어치 실명 전환했다. 딱 그거예요?

    ◆ 곽인숙> 그거고. 나머지 설명한 거는 탈세나 비자금과는 관련이 없다. 또 중요하게 강조를 한 게 지금 단 한 주의 차명주식도 없다.

    ◇ 정관용> 이제는 없다.

    ◆ 곽인숙>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탈세도 비자금도 아닌데 왜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 곽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착오라느니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다느니 명확하게는 입장을 못 내놓고 있죠.

    ◇ 정관용> 언론보도상 그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주식이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곽인숙> 그 부분은 맞는 게 그 부분은 예전에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병철 회장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건 2006년도에도 그 부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신세계에서. 그런데 그때 다 실명 전환을 안 하고 남아 있던 게 지금 드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정관용>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병철 선대회장부터 지킬 목적으로 경영권 지킬 목적으로 자기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여기저기 분산해 놨다.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그런 거예요?

    ◆ 곽인숙>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희한한 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좀 조직적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국세청이 그 부분도 직접 팠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또 남겨놓으려면 1천억만 남겨났는지. 왜 남겨놨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신세계는 아무튼 자세한 해명은 안 했고.

    ◆ 곽인숙> 네.

    ◇ 정관용> 국세청도 거기에 대해서 밝힌 것이 없어요?

    ◆ 곽인숙> 국세청은 절대로, 무조건 NCND입니다. 정말 명확한 오보가 나지 않는 한은 아무 반응이 없죠.

    ◇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실명제잖아요, 우리. 차명주식 보유하면 처벌받는 것 없어요?

    ◆ 곽인숙>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이렇게 이렇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 정관용> 그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 곽인숙> 네. 작년 5월에.

    ◇ 정관용> 금융실명제 실시된 건 바로 얼마 전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93년, 94년 그때인데?

    ◆ 곽인숙> 그때의 법은, 법의 맹점이 뭐냐면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 정관용> 아. 개인 처벌이 아니라 금융기관만.

    ◆ 곽인숙> 네. 개인이 된 게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 정관용> 개인 처벌 조항은 작년에 만들어졌다?

    ◆ 곽인숙> 소급하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빠져나가게 된 거죠.

    ◇ 정관용> 아. 소급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처벌도 안 해요? 아, 금융기관도 몰랐다. 이렇게 되나보죠, 이 경우는?

    ◆ 곽인숙> 그렇죠. 이 부분은 뭐.

    ◇ 정관용> 그러면 차명 보유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냥 넘어간 거네요.

    ◆ 곽인숙> 그렇죠. 국세청도 되게 애매한 게 국세청이 원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2006년도 세무조사 했을 때 그때 명확하게 그때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심상정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차명주식이 나왔다는 것까지 언론보도가 된 거지, 그때도 국세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찌 됐든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넘어갔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나 소득세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보통 거래를 많이 해서 차액을 많이 물리면 되는데 거래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임원이 자기 이름으로 갖고만 있었다.

    ◆ 곽인숙> 갖고만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경우는 세금 문제도 전혀 없는 거예요?

    ◆ 곽인숙>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만 한 최대 70억 정도 이명희 회장이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갖고만 있었으면 종합소득세를 물리게 되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명희 회장이나 임원들이나 최고세율이에요. 연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 정관용> 하긴 그 임원들은 내 이름이 아닌 거지만 주식에 따른 배당수익을 받으면 세금을 내겠죠.

    ◆ 곽인숙> 네. 내왔죠, 다.

    ◇ 정관용> 최고세율로 이미 냈다.

    ◆ 곽인숙> 이미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명희 회장한테 최대 70억 정도 증여세만 물리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 이름이 이명희 회장으로 돼 있건 임원 이름으로 돼 있건.

    ◆ 곽인숙> 일단 다 냈으니까요.

    ◇ 정관용>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 즉, 소득세액은 똑같다. 그건 더 얻을 게 없다. 대신에 증여 부분은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계속 임원들이 챙겼을 거 아니에요?

    ◆ 곽인숙> 그렇죠, 챙겼죠.

    ◇ 정관용> 그건 증여세금으로 봐야 된다.

    ◆ 곽인숙> 네. 그래서 70억 정도만 물리는 걸로 하고 형사처벌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커지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논란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버렸네요?

    ◆ 곽인숙>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 공시위반 부분이 금감원에 걸려 있거든요.

    ◇ 정관용> 공시위반이죠, 그것도. 지분 문제 같은 것.

    ◆ 곽인숙> 그런데 금감원의 입장도 들어보면 금감원에서는 경영원의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가 삼성과 엘리엇처럼 크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게 처벌의 강도가 높지만 이 경우에는 1%도 안 되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칠 거라고 보는 전망이 좀 높습니다.

    ◇ 정관용> 주의나 경고?

    ◆ 곽인숙> 네.

    ◇ 정관용> 그럼 국세청도 별 것 아니다. 금감원도 별 것 아니다.

    ◆ 곽인숙> 그렇죠. 실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된 거죠. 면죄부는 확실하게 주게 된 거죠.

    ◇ 정관용> 이번 세무조사가 신세계그룹이 인정하는 보도자료 내기 이틀 전에 끝났다고 그랬죠?

    ◆ 곽인숙> 네.

    ◇ 정관용>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곽인숙> 그 결과도 국세청에서 얘기를 하거나 신세계 쪽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단 국세청에서는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정관용> 아니, 세무조사 끝나면 모두 얼마의 문제를 발견해서 얼마를 추징했다.

    ◆ 곽인숙>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곽인숙>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세무조사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자들 사이에 3천억이다, 4천억이다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얼마를 추징금 냈는지 지금도 몰라요. 삼성만 알아요, 국세청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정관용>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 곽인숙> 네.

    ◇ 정관용> 국세청도 발표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 곽인숙> 그렇죠.

    ◇ 정관용> 국세청이 대부분의 경우 ‘나 일 이만큼 열심히 했소’ 하고 보도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게 중소기업까지만 그런가요?

    ◆ 곽인숙> 아, 그것은 추징, 세무조사를 해서 얼마 했다는 것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체납했다거나, 탈세 그럴 경우에는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형사고발을 했으면 그게 알려졌겠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 신세계 부분도 탈세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 곽인숙> 그렇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안 했고.

    ◇ 정관용> 형사고발도 안 했고, 세무조사만 하고?

    ◆ 곽인숙> 네. 세무조사만 하고, 추징금만 때린 거죠.

    ◇ 정관용> 추징금은 얼마를 때렸어요?

    ◆ 곽인숙> 제가 취재한 바로는 2천억인데요.

    ◇ 정관용> 오, 많네요?

    ◆ 곽인숙>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얘기 나왔는데. 신세계그룹 다 해서 2천억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룹에 대한 세금이 다 해서, 계열사 다 해서 1천억 원. 오너 일가에 대해서, 총수 일가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금을 다 해서 2천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 정관용> 국체청도 발표 안 하고?

    ◆ 곽인숙> 발표 안 하죠.

    ◇ 정관용> 추징금을 2천억이건 아니면 다른 언론은 800억 얘기 나오고.

    ◆ 곽인숙> 800억 얘기도 나오고, 1천억 얘기도 나오고.

    ◇ 정관용> 단돈 몇 억이라도 그 추징금을 떼인 이유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곽인숙> 전혀. 그래서 국세청 조사도 깜깜이 조사라는 얘기를 국감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다 이게 과세자 보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전혀 몰라요. 예전 같은 경우도, CJ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 봐줬다가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 정관용>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빼돌리거나, 뭐하거나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해서 문제없으면 이 회사는 건실하다, 문제없다 하고 끝나든지. 조사했더니 세금 빼돌린 게 발견됐다. 그럼 이건 형사 처벌해야 되니 검찰에 고발하고 나는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추징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곽인숙> 검찰에 고발한 부분만 나중에 알려지게 돼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럼 검찰에 고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위법하게 탈세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 곽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추징을 해요?

    ◆ 곽인숙> 추징은 하죠.

    ◇ 정관용>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 곽인숙>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추징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상으로 따져서 형사처벌을 하는 추징이 있고, 세무조사로 하는 추징이 있는데. 그 세무조사 형사처벌로 갈 경우에는 또 규정이 있어요. 매년 5억 원 이상 해서 좀 많이 복잡해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서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깜깜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정관용> 돈으로 막았다? 논란을 막았다?

    ◆ 곽인숙> 네. 논란이건 뭐건 돈으로 다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기업들도 형사처벌 되면 골치 아프고, 그럼 비자금까지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 치고서 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형사처벌 안 해버리면.

    ◇ 정관용> 2천억 정도 뭉텅이 돈을 낼 테니 아무 문제 삼지 말아 달라, 이거예요?

    ◆ 곽인숙> 문제 삼지 말아 달라기보다는 신세계에서 더 이상 이게 커지길 원하지 않아서 불복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2천억 추징금에 대해서도 불복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고분고분 내겠다는 거잖아요.

    ◆ 곽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국세청은 내가 2천억을 추징했는지 안 했는지도 공개를 안 한다는 거네요?

    ◆ 곽인숙>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어떤 이유로 추징했는지도 공개 안 한다는 거예요?

    ◆ 곽인숙> 공개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 정관용> 행정정보 청구해도 안 됩니까?

    ◆ 곽인숙> 과세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감 때마다 싸워요, 항상.

    ◇ 정관용> 납득이 안 되네요. 그건 그렇고 지난 8월 우리 곽 기자가 처음 보도했었잖아요. 그 후 몇 달 동안 한 언론도 이걸 안 썼다면서요?

    ◆ 곽인숙> 그렇죠. 제가 8월 달에 기사를 단독을 2개를 하고. 그런데 계속 이제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단독이었어요, 안 받아주니까.

    ◇ 정관용> 한 군데도 없어요?

    ◆ 곽인숙> 그러니까 지면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잘 알 수 없는 매체에서는 좀 받긴 했는데. 또 그게 국세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비밀이잖아요.

    ◇ 정관용> 확인이 안 되니까.

    ◆ 곽인숙> 국세청도 확인을 안 해주고, 기업도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좀 있었는데 힘들죠.

    ◇ 정관용> 그러나 곽 기자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 곽인숙> 그렇죠.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 정관용> 밝힐 수는 없지만 그거 썼다. 그런데 따라 쓰는 언론이 없더라.

    ◆ 곽인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신세계가 금요일 저녁 6시에 보도 자료를 낸 후에는 많이 쓰던가요?

    ◆ 곽인숙> 그렇죠. 그거는 전 언론이 받았죠.

    ◇ 정관용> 그렇게 왜 안 쓴다고 생각해요?

    ◆ 곽인숙> (웃음)

    ◇ 정관용> 아까 말씀했지만 자신이 없어서도 있지만.

    ◆ 곽인숙> 확인도 안 될뿐더러 신세계 쪽에서도 세게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 정관용> 어떤 작업이요?

    ◆ 곽인숙> 글쎄요.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나름대로 제 보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댔겠죠. 뭔가를 납득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 정관용> CBS한테는 그런 해명자료 같은 거 안 보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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