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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세계 차명주식 및 비자금조성 의혹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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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신세계 차명주식 및 비자금조성 의혹에 대한 성명서

     

    ▣ 신세계 차명주식 및 비자금조성 의혹에 대한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차명주식과 비자금 조성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차명주식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또 다시 재벌봐주기식으로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 11. 6 이명희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하였다. 약 38만주로 당일 종가기준 약 830억원 상당이다.

    신세계그룹은 오랜 동안 차명주식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자 이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국세청의 신세계그룹 세무조사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대량 발견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차명주식문제가 조세범처벌법,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형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5,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2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2007년 10월 감사원은 33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국세청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조치하였다.

    □ 국세청은 이번에도 밀실행정으로 재벌봐주기 행태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이번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또 다시 국세청은 신세계그룹으로 하여금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후 실명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도 알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여도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의 변명이 궁색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모든 과세자료가 제출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앞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감사원 직원만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밀실행정하에서는 봐주기가 가능하고 결탁(세경유착)도 가능하다. 세무조사결과가 국세청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다.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세무조사가 정권의 시녀노릇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세계그룹의 경우만 보더라도 밀실행정의 부작용은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금번 신세계 차명주식 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일관되지도 않은 비밀주의와 밀실행정의 잘못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스스로 공시까지 한 상황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더 보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하여 경제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다. 검찰은 ㈜신세계로부터 약 60억원이 이명희 신세계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오너 일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처벌요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일정 금액이상의 조세포탈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과거 세무조사로 차명주식이 발견된 바 있고, 차명주식에 대하여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경영기획실이 이를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사건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또한,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90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명자산을 전제로 지금까지 납부한 배당소득세와의 차이만큼 탈세가 있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2014년 5월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제3조 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는 ‘금융거래’에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4. 11월 이후에도 신세계그룹은 차명주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금융거래가 있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명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세금부과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본질적인 성격이 있고, 실제 탈세에까지 이른 점을 감안하면 동 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신세계 차명주식사건은 과거처럼 어물쩡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끝.

    2015. 11. 18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위원장), 김기식,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안민석,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학영, 이언주,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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