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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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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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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윤성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과 이인철 전 주 선양총영사관과 권모 국정원 과장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판결도 모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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