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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법조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 김모(49) 과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에게 징역 2년, 또 따른 조선족 렵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속된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는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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