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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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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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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도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행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교라고 밝힌 여동생 유씨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진술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가장해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원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이 이 문서들을 위조된 것으로 공식확인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검찰은 위조로 판명된 문서들을 증거철회했다.

    {RELNEWS:right}그리고 유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받은 지원금 규모를 기존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포함시켜 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이후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이모 처장,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기소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과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열린다.

    이와 함께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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