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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무성 '마약' 사위 사건서 제3자 유전자 DB등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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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무성 '마약' 사위 사건서 제3자 유전자 DB등록 안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38)씨에 대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제3자의 유전자를 확보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 17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개의 주사기에는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제3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씨가 이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 진술을 끝까지 거부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투약 횟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뉴스 [단독]김무성 사위 주사기 사용자 검찰에 진술 안해)

    이 때문에 검찰은 제3의 인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유전자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유전자는 두 명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상태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 없어 별도의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했다"며 "필요시 언제든지 유전자 대조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 중이다"며 "최근까지 확인작업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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