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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기다렸는데 품절?" 온라인몰, '꼼수' 영업 성행



생활경제

    "열흘 기다렸는데 품절?" 온라인몰, '꼼수' 영업 성행

    '품절' 핑계대고 구매 취소하는 온라인몰 판매자 다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주부 백모(35.여)씨는 변신 장남감 '다이노포스 티라노킹'을 오픈마켓에서 14만 5천원에 샀다. 원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한 것.

    그러나 열흘 넘게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야 '배송중'에서 '주문 취소'로 상태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됐다.

    품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제품을 검색해보니 같은 판매자가 가격을 5만월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백씨는 "비싼 가격인데도 구입했는데 슬쩍 가격을 올려놓고 해외 출장 핑계로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몰들이 제품을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품절'이라며 '구매 취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매년 700여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1천191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몰, H몰, 롯데닷컴, CJ몰, SSG닷컴 등 대형 기업형 온라인 몰이 386건(16%),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207건(8.6%) 등의 순이었다. 개인 쇼핑몰 역시 626건(26%)에 달했다.

    {RELNEWS:right}총 2천410건 중 지연 시간까지 확인 가능한 제보 213건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 결과 주문부터 품절 통보까지 평균 13.9일이 걸렸다. 최단 기간이 2일이었고 가장 길게 지연된 시간은 무려 60일이었다.

    품절이라며 구매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한 사례도 143건(5.9%)이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구매취소의 경우 판매자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되레 구매 유인책으로 활용되는 반면 소비자들만 만만치 않은 시간을 허비해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시정조치에 대한 공개 등 엄격한 사후조치 및 피해보상 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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