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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놓고 식약처와 설전 벌이던 소비자원, 입장 정정



경제 일반

    '모기기피제' 놓고 식약처와 설전 벌이던 소비자원, 입장 정정

    "시트로넬라유 '발암 가능성' 언급한 부분 정정보도 요청"

     

    모기기피제 성분의 '유해성'을 지적했던 한국소비자원이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소비자원의 유해성 경고 직후 모기기피제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두 기관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질타하자, 뒤늦게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를 낸 것이다.

    소비자원은 31일 저녁 모기기피제 성분 가운데 시트로넬라유에 대한 '발암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정정한다고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를 조사했더니, 유럽연합(EU)가 발암 가능성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 시트로넬라유가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모기기피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 모두 안전성 심사를 거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 금지됐다는 소비자원의 발표 또한 사실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 사용 경험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쓰지 않은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국가기관이 엇갈린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침묵으로 일관했던 소비자원이 12일 만에 언론에 정정보도 입장을 낸 것이다.

    소비자원은 "EU가 발암 가능성 때문에 시트로넬라유 사용을 금지했다는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EU가 시트로넬라 오일 모기기피제 사용 업체에게 유효성, 안전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2006년부터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시트로넬라유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또 정향유 성분을 한국만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기존 발표 내용 역시 미국에서 이런 제품이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정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당 업체들의 사업까지 좌지우지 하는 소비자원이 뒤늦게 정정 입장을 밝히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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