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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공파울 있어? 없어?' KBL 달라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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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공파울 있어? 없어?' KBL 달라진 규정은?

    (사진 제공/KBL)

     


    2015-2016시즌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일부 규정이 변경됐다. 지난 시즌 논란이 됐던 속공 파울이 폐지된다. 비디오 판독 제도는 프로야구를 벤치마킹해 손질이 됐다. 주말 경기시간에도 변화가 있다.

    프로농구는 이전 시즌과 비교해 규정이나 룰 변경 없이 진행된 시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농구 팬은 매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KBL이 24일 발표한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경기시간 변경, 왜?

    2015-2016시즌부터는 주말 경기가 오후 2시, 4시, 6시로 나뉘어 개최된다.

    프로농구는 1997년 출범 이래 주말 오후 3시 경기를 고수해왔다. 이후 일부 경기가 오후 5시에 분산 개최됐고 인기 저하에 따른 TV 생중계 편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2년부터 오후 2시, 4시로 바뀌었다. 여기에 오후 6시 경기가 추가된다.

    주말 경기시간 변경은 TV 중계 편성과 관련이 있다. KBL 관계자는 "주말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두 경기를 배치하는 것이 안 좋다는 방송사의 의견을 받았다. 한 경기를 오후 6시로 빼서 조금이라도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중복 경기를 피하면 시청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L은 주말 경기가 한 경기라도 더 수월하게 안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같은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속공 파울은 완전히 사라진다?

    U-1 파울이라고 쓰고 속공 파울로 읽었던 언스포츠맨라이크(unsportsmanlike)-1 파울이 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 U-파울 안에서 속공 파울이 선언될 여지는 남아있다.

    더 이상 속공 파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다만 속공 상황에서 더 강한 페널티가 부여되는 경우는 나올 수 있다.

    철저히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속공에 나서는 공격 팀의 선수와 림 사이의 직선 공간에 수비 팀의 선수가 없을 경우에 한해 수비 선수가 옆이나 뒤에서 속공을 뛰는 선수에게 반칙을 할 경우 U-파울을 적용한다.

    U-1 파울이 폐지되고 통합 U-파울 안에서 속공 파울을 적용하게 되면 그 정의가 보다 명확해진다. 지난 시즌처럼 속공 파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U-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종전과 같다.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이 주어진다.

    새로운 속공 파울의 적용은 이미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이뤄졌다. 지난 시즌까지 속공 파울이 불릴만한 장면에서 일반 사이드아웃이 선언된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

    축구로 비유하면 골키퍼와 1대1로 맞설 정도로 앞서나간 공격수를 향해 뒤에서 반칙을 할 경우 최대 레드카드의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처럼 완벽한 노마크 기회에 한해 속공 파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변수는 정확한 룰 적용, 실행이다. KBL의 의도대로 실행만 잘 된다면 지난 시즌 뜨거웠던 속공 파울의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비디오 판독은 어떻게?

    KBL은 지난 시즌 도중 비디오 판독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모호한 장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룰 적용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오심 논란을 줄이기 위한 강수였다.

    차기 시즌부터는 경기당 각 팀별 1회씩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요청한 구단의 생각대로 심판 판정이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 번복될 경우 추가로 1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KBL 관계자는 "비디오 판독이 너무 많아지면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도 때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횟수를 정확히 두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비디오 판독이 오히려 축소 시행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 각 구단이 경기당 1회에 한해 공식적으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경우 심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전까지 비디오 판독 여부는 철저히 심판의 재량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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