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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논란, 부족하다 vs 과하다



정치 일반

    세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논란, 부족하다 vs 과하다

    부족하다:김선택 회장 (납세자연맹)
    -종교인과세는 47년 동안 통과가 안됐던 법
    -상당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 신고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안해서 안 걷는 것, 못 걷는 것 아냐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 법안만이라도 통과 해야

    과하다: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의 하나로 넣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
    -종교인 중 많은 소득 얻는 사람은 많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 비율? 형편 맞게 조정할 수있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2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택 회장 (납세자연맹),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정관용> 종교인 과세, 오래된 논쟁점입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확정한 세법개정안에도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데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이걸로 부족하다’ 서명운동까지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납세자연맹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기독교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나와 계시죠?

    ◆ 김선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에는 소득세법에 아예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통과가 안 됐던 사안을 이번에 조금 수정해서 다시 개정안에 들어간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소득을 정식소득의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소득이 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좀 차등해서 두고. 그래서 조금 많이 받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좀 줄여서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번 내용이.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게 부족해서 서명운동까지 시작하신 겁니까?

    ◆ 김선택> 일단은 우리가 서명운동을 한 건 개정안 자체가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2013년에도 통과가 안 됐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47년 동안 통과가 안 됐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고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연봉 한 4천만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종교인 같은 경우에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은 80만원 정도 나오고 연봉 8천만원 같은 경우는 또 종교인 같은 경우는 120만원 나오는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7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런 문제도 지적했어요.

    ◇ 정관용> 방금 말하신 형평성, 그러니까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종교인들이 바뀐 법에 의해도 훨씬 적게 내는 군요?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실 종교인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해야 한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그런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일부 종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지나치게 근로소득에 비해서 필요경비율을 높게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필요경비율이 몇 %로 돼 있죠?

    ◆ 김선택> 4천만원까지는 80%, 4천에서 8천은 60%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천만원까지의 수입 중에 80%인 3200만원은 소득이 아닌 걸로 본다, 이것 아닙니까?

    ◆ 김선택> 그렇죠. 나머지 부분 조금 들어오는 것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기초 공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식 근로소득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계나 이런 곳에서 종교인들의 노동을 근로로, 노동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 김선택>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종교인들을 좀 의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대부분 상당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 작년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저번에 확정판결도 났고 그리고 국제 판례상 여러 건의 다툼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던 사안인데 그걸 굳이 기타소득으로 하면 세금은 조금 적게 나올지 몰라도 일단은 국민연금 적용도 안 되고 사회보장 혜택도 못 받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종교인들한테 불이익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네, 방금도 몇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종교인들 가운데도 본인이 자진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납세하고 국민연금 혜택 받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 김선택>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고 이 세법을 바꿔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그걸 부과하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선택> 사실 세금이라는 게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강제적으로 걷는 것이지 현재도 국회 쪽에서 세무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걷는 것이지 못 걷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낸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라.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정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고요. 한국교회언론회의 대변인이십니다. 이억주 목사를 연결합니다. 이 목사님 나와 계시죠?

    ◆ 이억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에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억주> 저희는 전에도 그렇고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목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함께 사회 정의도 함께 실현해 달라 하는 거였어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게?

    ◆ 이억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억주> 물론 성직자라고 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교라든가 천주교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회라든가 교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 그런 사명감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축재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욕을 먹고 또 이미지라든가 또 선교라든가 이런 데 굉장한 타격을 지금까지 입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세법에 없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작업장에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 이억주> 네. 그것은 다수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관계없이 저런 소리 들으니까 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억주 목사님께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 이억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부는 그걸 의식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소득 항목을 냈는데 이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 이억주>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저는 사실은 이 방송 하기 전에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왔던 것과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도 고민 가운데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없다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 기타소득의 하나로 넣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 이억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 인정비율이 너무 높아서 다른 일반 소득자에 비해서 같은 연봉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적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억주>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높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이 특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실 거예요. 베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높고 낮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특수한 역할을 하시는 걸 인정을 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소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4천이 된다고 치면 일반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분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 이억주> 4천에 대한 수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연봉 8천이라고 쳤을 때 일반 근로소득자는 700만원 이상을 내는데 종교인의 경우는 100만원 조금 넘게 낸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억주> 네. 그런 계산은 저희가 못 해봤고요. 그렇게 8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 정관용> 극소수 계시겠죠.

    ◆ 이억주> 극소수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몇 명 되지도 않을 뿐인데 말이죠.

    ◇ 정관용> 아.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 이억주> 네. 그런 특별한 예외조항을 두어서 괜히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면세점이라고 그러나요?

    ◇ 정관용> 필요경비 인정이라고 합니다.

    ◆ 이억주> 네. 필요경비 인정. 그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낮춰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교회언론회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하나로 넣는 건 찬성할 수 있다.

    ◆ 이억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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