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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오, 청문회 준비하면서도 뇌물받아'



부산

    檢 '조현오, 청문회 준비하면서도 뇌물받아'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직시절 집무실 등지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건설업자가 조 전 청장에게 구체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보험성'으로 거액을 건넸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수수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 찾아온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조 전 청장과 사전 통화를 한 뒤 정식 방문절차 없이 쉽게 집무실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부산에 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를 전화를 불러내 종이봉투에 든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시점, 장소, 직접적인 증거, 돈의 출처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씨와 사적으로 수차례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고, 2010년 10월에는 더이상 행정발전위원회의 활동을 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정씨에게 경찰의 날 기념 감사패를 전달했다"며 "그밖에 정씨가 사적인 자리에서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일행에게 바꿔주고 관사를 찾아가는 등 호형호제를 하는 두터운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관한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씨가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등 경찰의 직,간접 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종의 '보험성'으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전직 경찰 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미뤄 볼 때 경찰청장의 직무가 광범위해 뇌물수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이다.

    그동안 '표적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조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필요 최소한으로 수사를 벌인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일축했다.

    {RELNEWS:right}검찰은 조 전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뇌물죄의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포괄적인 뇌물이기 때문에 조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한 점, 전직 경찰청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1천6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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