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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최저임금 우리는 왜 만원으로 못 올리나?



경제 일반

    [Why뉴스] 최저임금 우리는 왜 만원으로 못 올리나?

    "대기업의 염치 없음과 정부의 의지 없음 때문"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목표로 했지만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최저임금 우리는 왜 만원으로 못 올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 뉴스 전체듣기]

    ▶ 내년도 최저임금 만원은 물 건너 간 것인가?

    = 그렇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기준 126만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6,030원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중재안(5,940~6,120원)에 따른 것이다.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던 근로자위원은 1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지 않았나?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황진환 기자)

     

    =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미혼 1인 노동자 실태생계비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 월 166만원에도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초 1만원을 주장하다 제11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제시하면서 물러섰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최초 올해 시급인 5,580원 동결을 제시했다가 1차에는 30원 인상된 5,610원 안을 2차에는 1차보다 35원 오른 5,645원을 3차에서는 5,715원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팽팽히 맞서자 공익위원들이 '최저 5,940원에서 최고 6,120원까지(6.5~9.7% 인상안)'라는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고 9일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어야 하는 기준은 뭔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내년에 만원으로 올리면 79.2%가 인상되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200원 정도 된다.

    또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있는데 올해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 노임단가가 시급으로 따지면 8,019원이다.(정부는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거나 제시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시급 7천원에서 8천원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은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자 평균 가구원 2.5인을 감안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생계비를 토대로 2.5인 가구가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이 시급 만원"이라면서 "상식적으로 한 달 일해서 월 209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1만원 500만 서명운동 포스터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사용자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경총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삼아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재벌대기업들이 순이익을 나누지 않은 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ILO나 월드뱅크 심지어 IMF까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추세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시행해보지 않은 두려움이 크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첫 번째는 대기업이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대기업이 너무 빨대를 꽂아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을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돈 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노동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사용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미약한 의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경총이나 사용자단체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만원으로 오를 경우 부작용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1997년 IMF경제위기 10배 정도의 충격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한꺼번에 임금을 4~50%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건 사실 아닌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료사진)

     

    = 그런 측면이 분명 있다. 한꺼번에 최저임금이 79.2%나 대폭 오를 경우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폐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대상 노동자와 영세중소상공인이 대립적인 관계로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동네 치킨집이나 카페의 경우 알바비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임대료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손님이 없는 게 무서울까요?

    영세중소상공인이나 최저임금대상 노동자는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공동의 피해자인데 사용자측이 이들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서 충돌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진숙 교섭위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와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때문"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영세중소상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용자나 정부 측이 약자들끼리 대립을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남신 소장도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이 사는 길"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증대되고 특히 창업유인이 줄어들면서 과잉경쟁이 느슨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영세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프랜차이즈라든가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임금 말고도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부터 하반기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외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올해 1월에 있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신년국정연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올해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신년국정연설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오바마는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1년에 1만 5,000달러(약 1,600만원)를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Go try it (그렇다면 당신이 한 번 해보라)"라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하라"고 연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0달러 10센트(약 1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뜻에 따라 LA에선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약 1만 6,853원)까지 올리는 조례안이 승인됐고, 시애틀 역시 최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시카고는 올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이 8.75달러에서 10달러(약 1만 1,235원)로 인상됐고, 오는 2019년 7월까지 13달러(약 1만 4,606원)로 오를 예정이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LPC, the Low Pay Comission)는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종전보다 3% 인상한 6.7파운드(약 1만 1,768원)로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독일도 올해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 604원)다.

    OECD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치인 2013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실질 구매력 환산 5.3달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14번째다. 가장 높은 수준인 룩셈부르크(10.8달러), 프랑스(10.7달러), 호주(10.5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언제쯤 가능할까?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사진=OECD 홈페이지 캡쳐)

     

    = 의견이 엇갈리지만 길게 잡을 경우 6~7년 이내에경우에는 2017년이나 2018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총 김동욱 본부장은 "2015년 7.1%, 2016년 8.1%의 추세라면 6~7년 이내에 1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1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볼 때 3~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월 최소 200만원은 되어야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만큼 2017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2017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국민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3~4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계 교섭위원인 홈플러스노조 김진숙 서울지역본부장은 "양대노총이 힘을 합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해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개인적으로는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실제 최저임금 교섭을 해보니 두 자리 수 올리기도 만만치 않아서 잘되더라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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