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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실험실, 국방부도 복지부도 전혀 몰라"



보건/의료

    "탄저균 실험실, 국방부도 복지부도 전혀 몰라"

    보건주권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 메르스 관련 조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
    - 의사가 출장 만류만 하고 당국에 보고 안해
    - 역학조사 때 가족관계 체크하고 격리조치 했어야
    - 전염병 관련 시행규칙에 사스 있지만 메르스 빠져
    - 탄저균, 세균전에 사용되는 무시무시한 무기
    - 어떻게 통보, 설명도 없이 페덱스로 보내나
    - 세균 보낼 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필요한데
    - 미국은 스스로 위험 여부 판단 후 통보 안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9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메르스 의심환자 한 명이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출장갔다 그래서 화제였었죠? 조금 아까 메르스로 최종 확진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환자 모두 10명이에요. 게다가 얼마 전 미군 부대 안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 이것도 우리를 놀라게 했고요. 우리 보건당국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메르스 차단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부 2차 감염, 그러니까 최초발병자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합니다만 자택격리나 이런 대상이 아니었던 곳에서 확진환자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보건당국의 조치가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조금 우려 속에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는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 김성주> 이번에 네번째 환자, 그러니까 세번째 환자를 간병했던 딸 그다음에 중국으로 출국해서 결국 확진판정을 받은 H씨, 이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보건당국이 제대로 신속히 조치하고 격리하거나 검사했다면 확산은 막을 수 있던 사례였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성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번째 확진자의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증상 있다고 그래서 검사를 요구했지만 매뉴얼에 38도가 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가조치를 시켜서 며칠 만에 결국 확진판정이 됐고요.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확진판정 받은 그 아들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주> 이 분도 병원을 무려 두 군데나 방문하고 난 다음에야 가족 중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고 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중국 출장을 만류만 하고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런 가족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를 해서 격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보통의 역학조사방식 외에 병원방문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정관용> 특히 감시대상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게 포함이 안 된 데서 이렇게 확진이 나면 또 그분이, 특히 이번에 중국 간 이 사람 같은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고 또 중국 갔고 비행기 탔고 접촉한 사람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걸 예상을 못 했을까요?

    ◆ 김성주> 저희가 이번에 긴급 복지부로부터 현안질의를 받아보니까 메르스가 보고된 건 2012년인데, 그 후에 복지부가 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관련법에, 시행규칙에 사스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메르스는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메르스까지도 포함시켜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중동 지역에 출장 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했다면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걱정이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한 게 미국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 이건데요. 우선 궁금한 게 미군기지에는 그렇게 우리 방역당국이나 이런 곳에 신고나 검사 같은 것 없이도 그런 세균 같은 게 막 배달돼도 되는 겁니까?

    ◆ 김성주> 정말 깜짝 놀란 일인데요. 탄저균은 사실은 세균전, 테러에 사용되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성주>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 사망을 유발하는 아주 고위험 세균인데요. 탄저균 100kg를 대도시 상공에 살포할 경우 최대 300만명이 사망할 수 있고 1메가톤 수소폭탄과 맞먹는 살상무기라고 합니다. 지난 2001년에 미국에서 탄저균이 발생돼서 감염되고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이미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미군이 한국정부에 아무런 통보나 설명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페덱스 항공택배로 균을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미군 당국의 설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우리 주한미군기지 안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면서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과거에 미군으로부터 이런 세균이 반입됐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전혀 없었답니다.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보통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런 살아 있는 세균을 보낼 경우에 WTO에 신고하고 규정된 용기에 담아서 이동하고 반드시 해당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미국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훈련용 표본이고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실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판단을 왜 미국이 합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성주> 협약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당연히 통보해야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지 간에 위험한 물질을 우리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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