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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 '깜깜이 인증' 전락, 식약처가 직접 손댔다



생활경제

    건강기능식 '깜깜이 인증' 전락, 식약처가 직접 손댔다

    • 2015-05-28 04:00

    [가짜 백수오가 들춘 식약처의 민낯… '식피아' ③]

    '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유통 제품 대부분이 가짜였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부터 관리·감독까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르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있었다. CBS는 5차례에 걸쳐 식약처가 식피아로 불리며 '작은 왕국'을 이룬 과정을 거슬러 추적한다. [편집자 주]

    백수오 자료사진 (윤창원기자)

     

    ①독성시험 안한다 '버티는' 식약처, 진짜 이유는?
    ②식약처와 업계의 관계는?…과장광고 문제 없었던 이유
    ③건강기능식 '깜깜이 인증'으로, 식약처가 직접 바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가 식약처의 자체 제도 개정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식약처가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에서 이들의 의견을 '참고만' 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을 바꾼 것이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인증은 식약처 내부에서만 가능한 '깜깜이 제도'로 전락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는 2010년 내츄럴엔도텍이 제출한 백수오 원료에 대해 '보완'판정을 내렸다. 기준규격에 문제가 있고 기능성 부분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자체적인 검토를 했다며 심의위의 추가 회의 없이 한달 만에 인증을 내준다.(CBS 5월 4일 보도)

    당시 심의위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심의위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 기구"라면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내츄럴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식약처 내부에서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내츄럴 측의 자료 제출로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소명 과정을 담은 구체적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강희 식약처 대변인실 사무관은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약품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들어 소명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심의위의 의견은 '참고용'일뿐이라고 반론을 펼 수 있는 근거는 식약처의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제 9조는 식약처가 원료를 인정하고자 할때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백수오 원료는 현 최동미 국장을 비롯해 식약처 담당부서인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차원에서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했고, 지금도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개별인정원료의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RELNEWS:right}하지만 2008년 행정규칙 개정 전에는 상황이 달랐다. 식약처는 원료를 인정할 때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정한다"고 정해놓고 있었다. 행정규칙이 식약처 스스로 만드는 일종의 활동 규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식약처 스스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백수오 원료 인증 과정이 논란이 되자 식약처가 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라고 강조하는 것도 행정규칙이 식약처 입맛에 맞게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심위위원으로 활동한 한 대학 교수는 "명칭은 '심의위'인데 역할은 '자문'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식약처가 역할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갖고 있는 식약처에 비해 외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행정규칙 변경으로 이들의 지적이 전혀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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