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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위해성' 논리붕괴…혜택은 내츄럴엔도텍에게로



생활경제

    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위해성' 논리붕괴…혜택은 내츄럴엔도텍에게로

    • 2015-05-27 04:00

    위해성 전제된 '자율회수 조치' 내리면서 "이엽우피소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6일 발표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에 관한 입장이 그간 '애매한 것'에서 '그때 그때 다른 것'으로 더 나빠졌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내린 '자율회수 조치'는 내츄럴엔도텍 등 문제의 제조사들에게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의 겨우 5%가 진짜였다는 것을 전수조사 결과 확인했다면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한다고 버티다가 등 떠밀리듯 하게 한 독성검사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뿐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제품에 대해 취한 자율회수 조치가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전 제품 등 58개 제품의 자율회수 조치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들었다. 영업자가 제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율회수 조치는 영업자로 하여금 제품에 위해성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식약처가 이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엽우피소는 위해성이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가짜 백수오를 제조, 유통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고민했었다.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관련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제 논에 물대기식 논리라도 펴가며 자율회수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자율'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해당 조치는 업체가 회수를 하지 않아도 몇백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받는 게 전부인 조치에 불과하다.

    해당 조치가 가짜 백수오 제조의 책임을 한정시킴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제조업체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내츄럴엔도텍 등 문제의 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의 구상권 청구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TV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 환불은 사실상 보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잘못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식약처가 이번에 마련해주길 기대했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츄럴엔도텍 등에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식약처가 오늘 발표를 통해 제조업체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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