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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에 해외 원정 성매매 접대까지…재개발조합장 징역



사건/사고

    억대 뇌물에 해외 원정 성매매 접대까지…재개발조합장 징역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과 해외 원정 성매매 접대를 받은 재개발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RELNEWS:right}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른바 ‘철거왕’으로 불리는 A사 고모(53)씨에게 철거용역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고씨 돈으로 각각 태국 푸켓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고,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수주한 B업체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모두 2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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