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휴게텔을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전남 여수 경찰서는 21일 밤 10시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진 곳에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칸막이로 구분된 객실 5개를 설치해 샤워시설 등을 갖춰놓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입구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도 허가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 만을 한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며 관련법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 휴게텔이 있는 건물주에게도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지해 임대계약 해지 및 성매매 영업시설을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