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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 별도 합의때 까지 기존대로 지급" (2보)



통일/북한

    남북, "개성공단 임금 별도 합의때 까지 기존대로 지급" (2보)

    "노임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

    개성공단 (자료사진)

     

    개성공단 임금 관련한 '확인서' 가 타결돼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며, 최저임금 70.355달러 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도 협의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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