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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충암고 학생·교사, 폭언 있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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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충암고 학생·교사, 폭언 있었다고 진술"

     

    서울시교육청이 '충암고 급식비 폭언' 사건과 관련해 "김모 교감이 학생들에게 폭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은평구 충암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사안 현장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학생과 교사들이 폭언을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학생 등은 지난 2일 점심시간 중 급식실 앞에서 김 교감으로부터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김 교감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일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파견해 김 교감의 급식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과 차별적 발언, 언어폭력 여부를 7시간에 걸쳐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충암고 김 교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2차례에 걸쳐 2, 3학년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했다.

    김 교감은 이 과정에서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갖고 일일이 대조하며 급식비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발언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교감은 차별적·모욕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 자체가 폭언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한 현행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인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다른 학생이 미납 사실을 알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한 행위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구제조처와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 등을 권고할 것"이라며 "해당 학교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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