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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집 화재… 훈민정음 소실?



사건/사고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집 화재… 훈민정음 소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주 주택 화재 현장.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은 훈민정음 소실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미 몇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어서 훈민정음 상주본이 불탔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6일 오전 9시 25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났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52) 씨의 집이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안에 쌓아 둔 고서적과 골동품 등은 함께 불탔다.

    사고 당시 배 씨는 외출 중이었고 집에 혼자 있던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화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씨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의 피해 조사에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상주 경찰서 관계자는 "배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피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유주 배 씨는 지금까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낱장으로 나눠 자신만이 아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경찰은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한 뒤 소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RELNEWS:right}

    그러나 불이 난 주택은 이미 몇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던 곳이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세상에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소유권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자취를 감춰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 배 씨는 절도 혐의로 1년 가까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보 70호인 간송본과 동일 판본이지만, 보존상태가 좋고 무엇보다 한글 표기나 소리 등 음운학적인 주석이 붙어 있어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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