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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배씨 설득해 훈민정음 상주본 기증 받아야"



문화재/정책

    "문화재청, 배씨 설득해 훈민정음 상주본 기증 받아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세종이 직접 해설 단 최상위 가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세종이 직접 해설 단 최상위 가치
    -조 모씨, 배 모씨가 자택에서 상주본 절도했다고 주장
    -2012년 문화재청, 조 모씨의 주장듣고 조 씨 기증 의사 수락
    -문화재청, 소유권 주장하는 배씨 설득해 국가기증 받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3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정관용>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서 수집상은 자신의 절도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국가에 그 상주본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권이 인정된 후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좀 짚어봅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나와 계시죠?

    ◆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어떤 거예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황평우> 훈민정음이라는 말씀은 아실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훈민정음 원본이 남아 있는 게 지금 간송박물관에 있는 훈민정음본이 있는데요. 이 본보다 사실은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게 세종대왕이 직접 여기에다가 서문, 해설을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제 동기,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의미, 어떻게 사용하라는 운용법, 이게 해설과 용례가 다 있는 건데. 사실은 간송미술관 것보다 훨씬 더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고요. 또 상태도 훨씬 좋고요. 쉽게 말하면 표제하고 주석이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는 뭐 국보 1호, 2호는 반대는 하지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발견만 된다면 국보에 아주 최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 그 정도의 값어치.

    ◆ 황평우> 네.

    ◇ 정관용> 세종대왕께서 직접 참여하신...

    ◆ 황평우>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가치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훈민정음 해설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 황평우> 그렇죠. 그다음에 정인지, 집현전의 정인지가 서문 썼죠.

    ◇ 정관용> 이게 6년 전에 처음 발견된 거죠? 그렇죠?

    ◆ 황평우> 네. 2008년에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2008년 이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한 4일 만에 언론에도 공개도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훔친 거라고 해서 배 모씨가 경찰에 구금이 됐죠. 구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의 주인은 원래 내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상주에 있는 고미술상, 이분이 조 모 씨인데. 자신의 집에서 배 씨가 훔쳐갔다, 고문서를 보면서 훔쳐갔다, 이렇게 돼서 경찰에 구속이 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서 수집상은 자기 집을 수리하다가 이게 나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 황평우>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수리하다가 문서 중에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라고 했고요.

    ◇ 정관용> 그리고 4일 만에 언론에 공개까지 했고.

    ◆ 황평우> 그렇죠. 언론에 공개 다 했죠.

    ◇ 정관용> 그다음에 그 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 황평우> 지금 이 배 씨가, 그 이후에 상주에 있는 조 모 씨가 배 씨가 이걸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아마 배 씨는 이걸 뺏길 거를 알고 어디다 숨겼어요.

    ◇ 정관용> 어디다 숨겨놨고.

    ◆ 황평우> 네, 숨겨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배 씨가 숨겨놓은 것도 있다라는 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얘기는 이미 해외에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 억측이 만분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배 씨라고 하는 그 고서 수집상은 자기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있으니 이 누명을 벗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 황평우>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 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까지 공개를 했는데. 조 모 씨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 민속당이라는 상주의 고미술가게에서 훔쳐갔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 배 모씨가 약간의...

    ◇ 정관용> 황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황 소장님 짧게 짧게 정리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배 모씨가 지금 그 책을 숨긴 상태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

    ◆ 황평우> 본인은 숨겨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자기의 소유권이 인정돼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 황평우> 이 과정에서 2012년에 5월에 문화재청이 조 씨 얘기를 들고 조 씨가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에다 기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배 씨가 가지고 있는데 훈민정음이 없는 상태에서 조 씨하고 문화재청이 국가에다 헌납하겠다는 기증식까지 해 버리니까 이 배 씨의 주장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조 모 씨한테서 기증을 받은 국가 문화재청도 참 이상하네요, 이거는.

    ◆ 황평우>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절도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그냥 믿고서 기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 황평우>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배 씨를 더 설득을 하든가, 그다음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실체본도 없는 상태에서 조 씨 얘기만 듣고 일단 기증을 받은 것도 아마 배 씨가 굉장히 배반감을 느끼고 협조를 안 하는 사유도 아마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대법원 확정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배 씨는 이제 도둑이 아닌 것이지 아닙니까?

    ◆ 황평우>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하루빨리 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기증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군요?

    ◆ 황평우> 그렇죠. 배 씨는 이렇게 되니까 소유권도 원래 조 씨가 아니라.

    ◇ 정관용> 자기죠.

    ◆ 황평우> 본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반성을 하고 통렬하게 자기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대우를 해 주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국가로 기증하고 헌납하겠다, 그런 얘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문화재청이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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