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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만' 쐐기…나머지는?



국회/정당

    박근혜,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만' 쐐기…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 17일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연말정산 부분은 쉽게 합의된 듯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표는 회동에서 연말정산 폭탄과 관련해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대표가 거듭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야당은 처음의 대답과 '원래 취지'에 무게를 두고 5,500만원 이하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두 구간 모두에서 정부 설명대로 큰 세금 부담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하지만 청와대 접견장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조 정무수석은 접견장을 나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 온 후 "대통령이 적시한 것은 5,500만원 이하다. 대통령 뜻은 5,500만원 이하다"라고 범위를 좁혔다.

    이에 야당 측은 "그럼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고 따졌지만, 조 수석은 "대통령의 뜻은 5,500만원 이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청와대가 연말정산 환급 대상 범위에 대해 '연봉 5,500만원 이하'로 쐐기를 박으면서 나머지 구간은 크게 증가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부 약속대로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면 야당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부담 증가는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억대연봉 받는 사람보다 7,000만~9,000만원 사이 사람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며 "연말정산 방식을 원상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세금 환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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