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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로몬] '세림이법'과 '천사의 날개'를 아시나요?



사건/사고

    [쓸로몬] '세림이법'과 '천사의 날개'를 아시나요?

    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무슨 색일까요? 맞습니다. 노란색입니다.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통일을 한겁니다. '세림이법' 때문인데요. 운전자들은 노란색 버스를 보면 반드시 양보운전을 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끊이질 않네요

    오늘 오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생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한겁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바람에 다친 아이가 10여분 정도 방치돼 있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13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 어린이집 원생 이모(4)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길 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는데요. 이 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군은 이날 오전 어린이집 버스 운전기사 김모(36)씨가 몰던 25인승 통학버스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인솔교사와 함께 원생 19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왔으며, 버스에서 내린 이 군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학버스 앞으로 간 사실을 모른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버스로 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구요.

    경찰 관계자는 "행인이 이 군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솔 교사와 버스 운전 기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 군이 어린이집 앞에 10여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어린이집 인솔 교사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 세림이를 기억하시나요

    2013년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3)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세림 양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일명 '세림이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는 얼마 전까지 청주에서 아내와 세 살배기 딸, 그리고 아내 배 속의 둘째를 기다리던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3월 26일,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딸의 말을 듣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빨리 충북대병원으로 오라"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딸아이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아직도 따뜻한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배 속의 아기마저 유산했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아니 자기 일에 기본이라도 충실했다면 이런 참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 후 어린이집 차량 운영 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이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법안이 통과만 되었더라면 우리 아이를 그리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지입차 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은 색깔만 노란색일 뿐이었고, 기사는 차 근처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합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권고사항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2013년 4월 9일, 세림이 아빠 올림


    ◇ 그래서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올해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 신고제가 시행돼 운행조건 및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1.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야가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을 물게 됩니다.

    2.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3.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25인승 버스는 운전자 외에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됩니다.

    4.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의무위반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5.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 확인의 의무화가 명시됩니다.


    계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8월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물게 되는데요. 이에따라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도색해야하고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합니다.{RELNEWS:right}

    ◇ '천사의 날개'는 꼭 달아주세요

    어린이들이 승하차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치고 들어오는 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기인 '천사의 날개'를 꼭 부착하는 게 좋은데요.

    '천사의 날개'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스펀지 재질의 교통안전 보호기로 문이 열리면 천사의 날개가 차량 오른쪽으로 돌출하며 '어린이가 내려요'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천사의 날개'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해피웨이 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반드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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