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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 열흘, "경찰, 통학버스 대수도 몰라"



사회 일반

    '세림이법' 시행 열흘, "경찰, 통학버스 대수도 몰라"

    • 2015-02-08 09:48

    '법 시행 준비 미흡'…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취지도 '무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가 시행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정작 경찰은 관내에 신고 대상 차량이 몇대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늑장 대응 탓에 안전기준을 강화해 아이들을 지키자는 법 개정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 전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기존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구조변경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통학버스 안전 규정의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제도화돼 '세림이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정의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이 관내 신고 대상 통학버스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상 차량 수를 모르다보니, 현재 신고율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신고의무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신고선택제가 시행되던 지난해 말 기준 신고건수(1만4천235대)가 여전히 경찰이 갖고 있는 최신자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예기간 6개월 후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이 늑장대응으로,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3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모(33·여)씨는 "세림이법이 시행된게 언젠데, 경찰이 통학버스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통학버스가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그중 안전규정에 맞지 않아 신고도 안된 것은 몇 대인지 경찰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따로 관리하다보니 전체 버스수를 집계하지 못했다"며 "또 학원과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대상 차량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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