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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표창 '연예인 끼워팔기'… 홍보동원·세무특혜 논란



금융/증시

    모범납세자 표창 '연예인 끼워팔기'… 홍보동원·세무특혜 논란

    수혜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직후 탈세 많아… 제도 보완 목소리도

     

    배우 송승헌과 가수 윤아가 모범납세자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송승헌과 윤아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 연예인·기업인·단체 등 520여명 선정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와함께 징수유예나 납기연장때 국세청장 표창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동안 5억원 한도 안에서 납세담보가 면제되고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5억원 한도 안에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장 표창 납세자는 대출금리 경감과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금융우대혜택과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신용카드 발급, 30억원 한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적정성 논란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 탈루를 벌인 사실이 대거 적발돼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있다.

    {RELNEWS:right}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1095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49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1872억 원이 부과됐고,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의 세무조사로 797억 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특히 2012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선 3년의 우대혜택이 끝나기도 전에 8건이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탈세 혐의 등으로 295억 원이 부과됐다.

    김 의원은 "연예인을 해마다 남녀 각 1인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우대, 공영주차장무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돈 한 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며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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