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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만 9천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사건/사고

    '판돈만 9천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판돈만 900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운영자 신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억 원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준 혐의(방조)로 보안업체 운영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신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1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쟁업체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영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김씨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위장 IP와 주기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주한 총책 소모(31)씨를 쫓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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