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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횡령' 농협 직원… 술값으로만 '13억'



사건/사고

    '21억 횡령' 농협 직원… 술값으로만 '13억'

    수사 마무리 단계… 조합장 사퇴에도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경남 하동농협 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지만, 비리척결을 위해 더 이상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동농협 횡령사건을 수사해온 하동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1억 원을 횡령한 직원 이모 씨가 도로 갚은 4억여 원을 빼고 난 17억 원 가운데 13억 원 정도 술값으로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여수의 한 주점에서만 10억이 넘는 돈을 쓴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 씨와 유흥업소에 갔던 직원과 지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의 자세한 흐름을 파악해 조만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농협 측은 중앙회 차원에서 하동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감사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을 전망이다.

    230여 차례에 걸쳐 21억 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하동농협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하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RELNEWS:right}

    하지만, 조합 이사들 역시도 전원 사퇴를 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분위기 속에 일부 이사들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조짐마저 일고 있다.

    과거 비리사건에서도 솜방망이식 대응으로 비리척결에 실패를 되풀이해온 농협이 이번에도 근절 의지를 보일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동농협 한 조합원은 "이사들이 전원 퇴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을 엄중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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