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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거짓SNS'로 명예훼손한 변희재 상대 승소



법조

    문성근 '거짓SNS'로 명예훼손한 변희재 상대 승소

    변씨, "문씨가 2013년 연말 분신사건 기획·선동했다" 허위사실 주장해

    배우 문성근.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언론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박근혜퇴진, 특검실시' 현수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진 사건으로 시작했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SNS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변씨는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같은 글을 올렸다"며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 선동하고 분신 자살을 미화·찬양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이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당시 문씨가 미국에 있어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와 개인 SNS 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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