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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론 안돼"…法, 변희재에 징역형 선고



법조

    "벌금으론 안돼"…法, 변희재에 징역형 선고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자료사진)

     

    법원이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선고공판에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변희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징역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다"며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변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변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처럼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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