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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무상 비밀' 기준은 '구체적 개인정보-문서화 여부'



법조

    조응천 '공무상 비밀' 기준은 '구체적 개인정보-문서화 여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로 촉발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법리공방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유출된 문건들에 포함된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함께 유출했다고 본 대통령기록물 17건 중에서 10건은 공무상 비밀을 포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0건 중 4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식 생산한 청와대 문서고, 6건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경고하기 위해 따로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비공식 문건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4건의 문건중 2건은 지난 2013년 6월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 현지 유력인사 A씨의 집안내력·경력·중국내 영향력 등에 대한 동향 정보 보고서다.

    'A씨가 국내 인사의 도움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소개받아 국내 금융계인사·기업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집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세계일보에 보도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과 '대통령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者 동향보고'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윤회 문건'에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국세청장·차장을 모두 교체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또 '박지만 친분과시자 동향보고'에는 박지만·정윤회 등과의 친분을 내세운 B씨가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 발언 등 인물동향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스스로 정리해서 박지만 회장에게 건넸다는 6건의 문건도 대부분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발췌 정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유출을 지시한 11건의 청와대 문건들 중에서 4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범죄첩보, 탈세 정보등은 비밀성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무상 비밀 선정의 기준을 밝혔다.

    반면 박지만 회장 부부와 관련된 통상적인 내용은 기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문건의 진위여부보다 "공개됐을때 그것(문건내용)이 사회에 주는 영향, 국정운영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공무상 비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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