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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식발표 "십상시 모임은 허구…과장 짜깁기 정보"



법조

    檢 공식발표 "십상시 모임은 허구…과장 짜깁기 정보"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정윤회씨와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없고, 문건이 허위라고 공식적으로 결론내렸다. 정윤회씨가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설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이끈 유상범 3차장은 5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은 허위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정윤회씨가 매월 2회 상경해 강남 J중식당 등에서 '십상시'와 주기적으로 모여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VIP 국정운영 및 BH 내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문건 내용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건의 신뢰 수준에 대하여 당사자들 스스로도 '언론사 정보보고', '감찰 로데이터(raw data)'와 유사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윤회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J중식당 대표 및 지배인을 조사하고 예약 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정윤회씨의 최근 1년간의 통신내역을 포함해 고소인들의 통신사실 자료를 회신해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윤회씨와 십상시 모임 외에도 문건에 나타난 다른 여러 의혹들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 (사진=YTN 영상 캡처)

     

    정윤회씨가 김기춘 실장 퇴출론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나 김덕중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한 언급도 모두 정윤회씨가 지시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윤회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도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진실이라고 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정윤회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근거없이 생성 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

    문건에 등장하는 남양주 카페 주인 B씨 및 그 아들은 정윤회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고, 최근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실도 없고 누군가를 미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박관천씨가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해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미행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무단 복사해 숨진 최모 경위에게 넘겼으며 최모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검찰은 이번 문건을 속칭 '찌라시'라고 규정하며 무분별한 정보 유통의 폐해를 지적했다.

    검찰은 "속칭 '찌라시' 유통의 실상과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공직자에 의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되어 국정 운영 최고기관의 동향보고 문건으로 탈바꿈했다"고 사건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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