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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토부 조사관 금품 수수 포착



법조

    檢, 국토부 조사관 금품 수수 포착

    검찰 "금품 오간 건 맞지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 안돼"

    (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대한항공 출신인 국토부 조사관 김모(54)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대한항공의 임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임원과 김 조사관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확인했다"면서 "돈의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뇌물죄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NEWS:right}

    검찰 조사에서 김 조사관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며 친분에 의해 주고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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