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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여력 23조원 커진다



금융/증시

    은행, 대출여력 23조원 커진다

    예대율 산정 때 정책대출은 제외

     

    은행들의 대출여력 기준이 되는 예대율을 따질때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산정에서 빠지도록 해 대출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 9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온렌딩대출 규모는 15조3천억원, 농림정책자금대출 규모는 4조9천억원,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23조6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폰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도 직접사용면접의 1배에서 9배로 확대하고, 자산운용 위탁 규정도 완화해줘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대율을 은행자회사 출자 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원화유동선 비율은 유동성커버리지(LCR)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LCR비율은 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 동안 순현금 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을 나눈 비율이다.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101%) 등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2019년 이후 100%)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 후 4년간 매년 5%p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앞서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신설과 관련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배제 등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은행 자산운용 제한 등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는 즉시시행하고 LCR도입은 내년 1월 1일, 산은법 개정 후속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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