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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자살 兵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무죄'



국방/외교

    가혹행위 자살 兵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무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 "별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 없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여단장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모 여단 조의금 횡령사건 1심 선고에서 인사행정 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조의금 325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여단장이었던 A 대령과 주임원사였던 B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A 대령이 조의금 사용에 대해서 이모 상사에게 별도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고를 받았다는 일시에 A 대령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B 원사에 대해서도 이모 상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두 사람을 기소한 육군본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산하 모 여단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모 일병은 지난 2011년 12월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헌병대는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후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전역 병사의 양심선언으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선임병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김 일병이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김 일병의 동료병사 등이 낸 조의금을 부대 간부들이 빼돌려 당시 엉터리 수사를 한 헌병대 격려금과 부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조의금 횡령 사건을 이 상사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고 여단장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A 대령은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에 20만원, 기무반장에게 10만 원 등 격려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A 대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상사는 A 대령에 이를 보고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횡령한 조의금을 격려금과 부대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 대령은 사건 당시 부대장으로서 자살 부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당시 수사결과가 왜곡된 결과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이 공개된 현재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징계 자체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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