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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주범 이모 병장…징역 45년 '역대 최고형'



사회 일반

    윤 일병 사건 주범 이모 병장…징역 45년 '역대 최고형'

    • 2014-10-30 16:53
    (자료사진)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역대 최고인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군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했다.

    30일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이모(26)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하모(22) 병장에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45년형은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후 역대 최고형으로 이전까지의 최고형은 징역 35년형이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의 정도가 잔인하고 대체 불가인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재판부의 살인죄 미적용에 대해 미리 준비해 간 흙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 일병 측 법률대리인 박상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가해 병사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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