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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에 지원금 주는 나라? 우리나라뿐"



사회 일반

    "입양부모에 지원금 주는 나라? 우리나라뿐"

    - 입양심사, 정말 아이를 잘 키울수 있는지 따져야하는데
    - 법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하니 문제
    - 외국은 다양한 상담 교육으로 심사준비만 1년씩 걸리기도
    - 우리나란 가정 방문 2번으로 환경 파악하고 있어
    - 다른 나란 입양하는 부모가 오히려 많은 돈 내야하는데
    - 입양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주니
    - 입양대기부모가 아동보다도 많은 현실
    - 입양수수료도 다 나라에서 대주고 있다
    - 차라리 원부모에게 지원금을 주고 키우도록 해야
    - 사실상 아무나 입양업무 보도록 한것도 문제
    - 석사 이상의 사회복지사에게 업무 맡기도록 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정남권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관용> 최근 울산에서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울산지방경찰청은 그 양모가 그동안 그 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옷걸이 지지대로 때리고 고추 탄 물을 먹이기까지 했답니다. 오늘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인데요. 이 양모는 입양하기 전에 이미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고 그러고 입양에 필요한 서류마저 모두 위조해서 입양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허술한 입양심사와 사후 관리 문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 연결합니다. 노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노혜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지난달 25일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 노혜련> 네.

    ◇ 정관용> 어떤 사건이었죠?

    ◆ 노혜련> 아까 이미 말씀 하셨지만 25개월짜리 여자아이인데, 작년에 입양 됐죠.

    ◇ 정관용> 네.

    ◆ 노혜련> 그런데 어머니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리고 다양한 학대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죠.

    ◇ 정관용> 이게 작년에 입양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입양한 지 지금 얼마쯤 지난 거죠?

    ◆ 노혜련>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10개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이번 사건 전부터 자주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는 고추 탄 물을 먹였다, 이런 것들도 막 나오네요?

    ◆ 노혜련> 네, 그러네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일입니다마는 입양이 결정될 때까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그래도 좀 검토하지 않습니까?

    ◆ 노혜련> 그럼요, 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별거하고 있는 부부는 입양을 못합니까?

    ◆ 노혜련> 뭐 그런 규칙, 규정은 없지만 사실 입양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게 ‘이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진짜 ‘가정을 확대하는 하나의 그냥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가정을 선택하는 게 입양 실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법에 위촉되는 게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 정관용> 그런데 별거 중인데 그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입양을 했다고 그러고요.

    ◆ 노혜련> 그러니까요. 그런 서류만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네.

    ◆ 노혜련> 사실 외국의 경우 거의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부부를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집단으로 다양한, 입양인도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뭐 다양한 교육도 하고 책도 많이 읽히고 또 추천서도 받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 가정을 심사하죠. 그런데 진짜 서류만 갖고 그것도 한 번도 이게 어떻게 가정방문이 필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두 번을, 한 번은 고지를 하고 가고 한 번은 불시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악이 안 됐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 정관용> 서류만 봤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도 부동산임대계약서 또 재직증명서, 이런 게 다 위조된 서류랍니다.

    ◆ 노혜련> 네, 그리고 사실 그거... 집이 있느냐 뭐 이런 것만이 그 가정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네.

    ◆ 노혜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하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된 상태이고 그것마저 위조됐는데 그걸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것도 참 안타깝고 사실 입양 특례법이 작년에, 아니 2012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 정관용> 조금 정리해서 지금 그 입양 결정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 주세요.

    ◆ 노혜련>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그렇게 아주 치밀한 절차는 안 거치고 있었고 입양 특례법 이후에 조금 더 엄격해지기는 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보이는데요. 사실 입양 가정이 이제 신청을 하면.

    ◇ 정관용> 신청하면?

    ◆ 노혜련> 네,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서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절차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이제 입양 부부의 가정교사를 하려면 가정교사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의 가정 방문을 해야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입양 이전에 두 번 가정 방문한다, 이거죠?

    ◆ 노혜련>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남편이 별거하고 있는데 가정 방문해서 그런 사실을 몰랐나 보죠?

    ◆ 노혜련> 글쎄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또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울산 아이인데 어디서 입양이 됐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알면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이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혜련>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입양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그러면 조사관도 뭐 두 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업무도 많고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입양에 대한 이해도 잘 없고 그러면 판사가 조사를 요구 안 하면 그냥 서류만 보고 OK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이면 가정법원이 있는 다른 대도시로 가야지 그냥 울산의 일반법원에서 그냥 허가를 해 줘요?

    ◆ 노혜련>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산의 가정법원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어느 분이 맡았느냐 따라서 사실 가정법원에는 전문법관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는 입양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면 왠지 다 좋은 일, 좋은 천사 같은 분들, 이런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거기다가 한 살 넘은 아이를 입양하니까 대단하다, 이러면서 허락을 할 수도 있죠, 서류만 갖고.

    ◇ 정관용> 대충대충 보고,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면 지원금이 많습니까?

    ◆ 노혜련> 지금 경제력과 상관 없이 월 15만 원, 만 14세까지 주어지고요. 장애아동의 경우는 훨씬 많죠, 한 55만 원에서 62만 원 그 아이의 장애 심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의료비가 무료예요. 그리고 심리치료지원비를 월 20만 원을 줘요.

    ◇ 정관용> 그건 다 장애가 있는 아동일 경우 아니겠어요?

    ◆ 노혜련> 아니에요.

    ◇ 정관용> 아니에요?

    ◆ 노혜련> 일반 아동도.

    ◇ 정관용> 아...

    ◆ 노혜련>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런데 대다수가 92.3%가 한 살 미만의 영아를 입양을 하는데 그것도 딸을 주로 기다려서 선택을 해서 입양을 하는데, 돈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히 많은 돈을 주고 입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한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입양 대기 부모가 입양 대기 아동보다 500명이 더 많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노혜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설 아이들 많다, 이러지만 시설 아이들은 입양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혼모 지원 거의 없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돌도 되기 전에 영아, 그것도 여아들만 선호하고 그렇게 선호하는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찾아서 그냥 데려다 주고?

    ◆ 노혜련> 네.

    ◇ 정관용> 게다가 돈을 주고 또 이러는군요?

    ◆ 노혜련> 네. 입양 수수료도 나라에서 다 대줘요. 260, 270만 원 돈을.

    ◇ 정관용> 이번 경우는 장애아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 노혜련> 아니죠.

    ◇ 정관용> 그래도 월 15만 원에다가 심리치료비 20만 원이면 35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 노혜련> 심리치료비를 받았을 때.

    ◇ 정관용> 아하.

    ◆ 노혜련> 그런데 뭐 사실 모든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이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가장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게 더 맞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혜련> 그런데 입양 가정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야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난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이 양모가 부동산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입양 허가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 노혜련> 네.

    ◇ 정관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그러고 이웃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지원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 이런 불평도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 노혜련> 글쎄 말이에요.

    ◇ 정관용> 이건 그야말로 글쎄요. 이거는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노리고 일부러 서류조작까지 하면서 입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 노혜련>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거나 이미 지금 아이처럼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죠. 그러니까 특혜를 위해서 입양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오히려 진짜 미혼모들을 더 지원을 해 줘서.

    ◇ 정관용> 그렇죠.

    ◆ 노혜련> 원가정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지. 입양은 진짜 아이를 원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야지, 좋은 일 하라고 입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혜련> 또 이러한 정말 나쁜 의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런 입양은 더더욱 예방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미혼모 지원을 확대하자는 말씀 여러 번 주셨고 국내 입양 허가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좀 강화되어야 되겠군요.

    ◆ 노혜련> 그럼요. 입양 실천이 전문적인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양이라면 친부모, 입양부모, 입양인 당사자가 셋이에요.

    ◇ 정관용> 네.

    ◆ 노혜련> 각자 다른 겪는 어려움이 다르거든요. 이걸 도우려면 진짜 전문적인 능력 있는 실천가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석사 이상의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게 인증기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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