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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6개교 지정 취소 확정(종합)



사건/사고

    서울교육청, 자사고 6개교 지정 취소 확정(종합)

    교육부 즉각 시정명령… 자사고 측도 법적 대응 예고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발표 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담화문에는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을 통한 평가와 지정 취소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 자사고는 오는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종민기자

     

    서울교육청이 6개 자율형 사립고에 지정 취소 결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앞으로 교육부, 자사고와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 중 6개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개교는 지정 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하고 2016학년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된 학교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이며 지정 취소 처분이 유예된 학교는 숭문고, 신일고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된 학교는 2016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2015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 등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27일 지정 취소 대상 학교에 "운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우신고를 제외한 7개 학교가 개선계획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당초 논란의 쟁점이었던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학교가 지정 취소 처분이 유예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실제로 "선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숭문고와 신일고 2개 학교만 지정 취소 처분이 유예됐다.

    이날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기존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을 이번 결정의 기준으로 꼽았다.

    하지만 앞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1, 2위 학교와 3위 학교의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에 불과했던 만큼 결국 학생선발권이 유예 여부를 갈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청 측은 "학생면접권을 포기하고 100% 추첨 제도로 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학생선발권 포기 여부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완전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선발경쟁 대신 교육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얼음을 떼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곧바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평가단에 의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완료했는데도 재평가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른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현장평가도 거치지 않는 등 재평가 과정도 불투명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자사고 자정취소에 위법 부당한 사건이 있어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 자사고 자정취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이날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을 시행했다"며 "자사고가 법적 대응한다면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또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혼란을 피하고자 2016년도로 일반고 전환을 미룬 만큼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다"며 "이후 과정에 대해 교육부와 차분하게 대화해 접점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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