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씨에게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걸그룹 멤버 A(21, 여)씨와 모델 B(25, 여)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 씨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