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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 간첩 사건' 위조 문건 3건 증거 철회(종합)



법조

    檢, '서울시 간첩 사건' 위조 문건 3건 증거 철회(종합)

    • 2014-03-27 11:28

    입북방법 '도강→세관'에서 다시 도강으로…공소유지는 계속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 (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인 검찰이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로 판명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세관) 문건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증거철회를 하기로 했다.

    자신의 진술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조선족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7일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조된 중국 3건의 공문서에 대해 증거 철회를 재판부에 신청하고, 가짜 증인 논란이 일었던 조선족 임모 씨에 대해서도 증인 철회를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3개에 대해 위조 논란이 일어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진정성립을 의심한 말한 정황이 있어 28일 공판을 앞두고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국)기록,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핵심 증거 3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문건들도 모두 철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36건의 증거자료 가운데 대부분이 철회될 상황이다.

    여기에는 유씨 측이 '검찰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현지 공무원의 영상 녹음 파일 등에 대해 반박하는 옌볜조선족 자치주 명의로 발급된 문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유 씨가 북한으로 건너간 방법에 대한 공소사실도 도강(1심)에서 세관을 통한 입국(항소심)으로 바꾸려했다가 이를 다시 원위치로 돌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RELNEWS:right}

    대신 검찰은 1심의 핵심 증거인 유 씨의 동생 가려씨의 진술을 담은 동영상 파일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문서로 된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음성으로 들어보면 진술에 (재판부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려씨가 법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유우성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 철회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소유지를 강행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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