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과'라던 방위비 제도개선…알고보니 '빛 좋은 개살구'



국방/외교

    '성과'라던 방위비 제도개선…알고보니 '빛 좋은 개살구'

    韓, 지난 협상에서도 美사업 파악할 수 있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의 최대성과를 제도개선으로 꼽았지만, 8차 협정과 비교했을 때 얻은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다. 이미 8차에서 부속협정들이 사업의 선정과 승인, 계약, 집행까지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비준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한 다음 날인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제도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돼 온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 개선'은, 미집행 방위비분담 축적액과 이자수익 환수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물론 분담률 동결에 실패한 정부가 제일 먼저 내건 9차 협정의 성과였다. 특히 정부는 미측의 분담금 배정 초기단계와 군사건설 사업 1년 전부터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앞서 8차 협정을 따라도, 한국은 주한미군의 씀씀이를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정확히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사건설 및 군수비용과 관련해 그 사업내역과 지불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행약정과 시행합의서 등 8차 부속협정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인건비 분담금과 관련해 3월 1일 전에 전년 연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해야 하고, 군수사업의 경우 모든 인증 송장을 우리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교환각서는 군사건설과 우선순위 선정에서 한국과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정부는 8차 협정을 통해서도 미측의 방위비집행 과정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들 내용을 알고 있는 국방부가 번번히 '군사기밀 또는 안보사항'이라며 이를 싸고 돌았기 때문이다.

    8차 협정이 제도적으로 인정한 접근 경로가 유명무실화하면서, 9차 협상을 맡았던 외교부는 그때 그때 국방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전달받아야 했다. 외교부 협상 관계자는 당시 "방위비 집행을 국방부에서 하는데, 협상은 또 외교부에서 하려니 공부할 게 너무 많다"면서 "그래도 미군과 함께 하느라 미측 입장에 약해지기 쉬운 국방부보다는 외교부가 협상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었다.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국방부가 9차 협정부터 갑자기 '협정문 그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 기밀 사항의 성격을 명확히 해 국회 보고 범위를 강력히 규정하지 않는 한, 9차 협정의 '국회 보고 강화' 역시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서 제출시 군사 보안에 저촉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미국의 동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은 지난 달 말 9차 협정을'불평등한 협정'으로 규정짓고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2월 말 국회 비준안을 목표로 삼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 발표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눈속임"이라고 평가했다.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의 불법전용 방지대책,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보장을 위한 협정 기간 단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