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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계약서 8일만에 도장?…정부가 미군 입장 대변하나



국방/외교

    5조 계약서 8일만에 도장?…정부가 미군 입장 대변하나

    '99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비준, 모두 3~6월 처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미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급여문제를 내세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5조원인 들어가는 조약을 불과 8일 동안 심사하라는 셈인데, 우리 외교부는 미측에 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 협정 미발효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또 협정의 국회비준 지연에 따라 "군수·군사 건설 분야 신규사업 발주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이월액이 증가하고 이들 사업 부진으로 군수 분야의 우리 중소기업 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준이 늦어질 경우 한국 측 피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인노동자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일정상 무리한 감이 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지난 21일로, 정부의 처리 목표시한까지를 계산하면 단 일주일여가 남는 셈이다. 한마디로 5조원짜리 사업을 8일만에 심사하라는 소리다.

    국회 비준에 앞서 협정 자체도 늦어졌는데, 협상 개시 자체가 지난 해 7월이었고 종결은 올해 1월 12일이었다. 협정문 작업과 최종 서명까지는 2월 2일에야 이루어졌다.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밀당' 과정에서 미측도 협정이 늦어진 데 책임이 있는 셈인데, 조속한 비준처리만 촉구하는 미측을 두고 "우리 국회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부가 이같은 미측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헌법(54조 1항)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유린하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급여 문제를 내세워 국회에 비준동의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당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또다른 근거는 지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2월을 넘긴 게 수차례다. 하지만 한국인노동자 급여나 중소기업 조업과 관련된 문제가 따로 불거진 적이 없다.

    그동안 비준동의 날짜를 따져보면, 99년 4차 협정은 3월 8일, 02년 5차 협정은 4월 19일, 05년 6차 협정은 6월 29일, 07년 7차 협정은 4월 2일, 09년 8차 협정은 3월 2일이다. 하나같이 한미 당국이 '목표한' 시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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