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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벌이다 남편 살해한 아내 '살인죄' 인정



부산

    부부 싸움 벌이다 남편 살해한 아내 '살인죄' 인정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7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3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온 남편 B(41)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횟김에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상해치사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에 상처가 없고 당하고만 있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뤄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볼 수 없다. 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대동맥이 파열된 것은 방어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피고인이 당황스럽고 공포감에 휩싸인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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