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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은 '염전노예' 18명…10년 체불에 장애인까지



사건/사고

    월급 못받은 '염전노예' 18명…10년 체불에 장애인까지

    경찰, 60대 장애인 임금 체불 업주 1명 입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전남 신안 일대의 염전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른바 ‘염전 노예’가 18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 등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신안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에서 노동자 140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장애인 2명 등 모두 18명이 임금 체불을 겪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하모(54) 씨는 10년 동안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해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장모(57) 씨는 하 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할 때 몇 만원씩만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은 장 씨가 하 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 간의 급여 3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찰은 특히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 씨는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 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한 뒤 노동자 2명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염전과 양식장을 갖춘 섬들을 모두 돌며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RELNEWS:right}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임금체불이나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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