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거 진료 맞아?" 女환자 광범위하게 진찰한 의사 '집유'



법조

    "이거 진료 맞아?" 女환자 광범위하게 진찰한 의사 '집유'

     

    여성 환자를 진찰한다며 강제추행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병원 인턴의사로 일하던 2012년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에게 진찰해야 한다며 수차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RELNEWS:right}A씨와 변호인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찰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의 증인신문,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4차례 촉진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등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반 의사보다 더 자주, 장시간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진찰한 사실과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당했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