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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돌봤다며 보조금 허위 청구한 요양보호사들



사건/사고

    수급자 돌봤다며 보조금 허위 청구한 요양보호사들

    요양 급여 최대 한도 청구하려고 인증 시스템 허점 노려

     

    고령의 수급자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요양보호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급자를 돌봤다며 장기요양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A 장기요양센터 원장 박모(56·여) 씨와 요양보호사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장기요양 급여 1억 원 상당을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급자를 돌보았는지를 확인하는 장기방문기록지나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전자시스템인 '태그'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기방문기록지에 수급자의 서명을 가짜로 기재하거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대신 태그에 인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는 일반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가족인 가족요양보호사로 분류된다.

    일반요양보호사는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최대 20일을 돌보고 114여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에 1시간씩 최대 20일간 돌보고 약 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급여를 최대 한도로 청구하기 위해 서로 명의를 끼워 넣거나, 서비스 시간을 부풀려 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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