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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사장 비리의혹 고발 교수 2명 해임



사건/사고

    건국대, 이사장 비리의혹 고발 교수 2명 해임

    "허위사실 유포 및 교원 품위 손상" 이유 들어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에 적극 나선 건국대 교수 2명이 해임됐다.

    건국대 법인은 지난 4일 오후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본부로부터 징계 제청된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장 교수와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인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인 이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대외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과 교원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김경희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아 비대위를 사실상 이끌어왔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수백억 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김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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