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윤석열 징계 당연 vs 정권의 공안몰이



정치 일반

    윤석열 징계 당연 vs 정권의 공안몰이

    윤석렬 여주지청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교 변호사 (시대정신 대표),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 부위원장)

    ◇ 정관용>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심을 모았던 감찰결과를 내놨죠.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그리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외압 논란이 일었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볼까? 법조계의 두 목소리를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시대정신의 대표이자 세종대 교수입니다. 이재교 변호사 안녕하세요?

    ◆ 이재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감찰결과 우선 어떻게 보세요?

    ◆ 이재교> 대략 저는 예상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윤 팀장 같은 경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스스로 검사장님 모시고는 수사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행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결행이라는 말이 결재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뭐 징계 같은 것을 각오하고 한 일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윤 지청장이 중앙지검장이 아까 검사장님 모시고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얘기였지 중앙지검장이 직접 외압을 가했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외압을 받기는 받았는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그런 태도가 불만이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증거 가지고는 중앙지검장이 외압을 직접 가했다든가 방해를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닌 이상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결과는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대략 그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해 주신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내가 사표 내면 계속 수사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좀 미온적인 정도가 아니라 수사하지 마라는 식의 외압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교> 글쎄요. 그건 그런 방향의 수사가 또 정치 어느 한 정파에 도움되는 쪽이 되니까 그건 피해야 된다는 의미였지라고,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되고 반대로 여당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여당도 도와주면 안 되지만 야당도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가지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방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물론 또 다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어떤 특정 정파에 도움되면 피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재교> 그렇게도 해석됩니다.

    ◇ 정관용>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밝혀내는데 어떤 특정 정파에 도움이 되면 그거 피해야 합니까?

    ◆ 이재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정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개입되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건 피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죄가 있는 것을 덮고, 어떤 특정 정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덮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재교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지청장이 항명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교> 글쎄요. 그걸 항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시불이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건 내부결재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결재를 안 거치고 결행을 해 버린 것은 그걸 항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시불이행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절차를 안 지킨 것은 확실한 거죠.

    ◇ 정관용>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규정이 바뀌어서.

    ◆ 이재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상사의 부당한 또 불법한 지시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재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되고, 검찰청법 7조에.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여전히 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못하는 거죠.

    ◇ 정관용> 이의를 제기할 권한까지만 있다?

    ◆ 이재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하에게는.

    ◆ 이재교> 네.

    ◇ 정관용>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하면 그것은 지시불이행이다?

    ◆ 이재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허용된다면 결재제도는 있으나 마나지요. 이의가 없을 때만 결재 받고 이의가 있을 때는 결재를 안 받아도 된다? 그건 결재가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언급이지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 중앙지검의 2차장이나 이런 분들은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이재교> 외압이 다른 경로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외압을 했지만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현재까지 언론이라든가 윤 지청장의 말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명백하게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제가 아는 바는 없고 감찰본부도 아마 같은 의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언급했던 야당 도와줄 일 내지는 내가 사표 내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외압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재교> 그 정도 가지고는 외압이라고 할 수 없죠.

    ◇ 정관용> 그건 그냥 의견제시다?

    ◆ 이재교> 적극적으로 성원 내지 협조 내지는 밀어주지 않는 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외압이나 방해나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죠.

    ◇ 정관용>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바로 그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 지청장을 팀장에서 빼고 또 감찰까지 해서 징계까지 하고. 이른바 야당이 주장하는 찍어내기라고 하는 논란에 훨씬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교>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재를 안 받고 결행하는 마당에 우리 검찰청법을 명백히 어긴 사람을 팀장으로 받을 수는 없죠, 저희 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배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국정검사장에서 서로 말이 달라지면서 논쟁까지 벌어지고 싸우는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줬단 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재교> 그러니까 조 중앙지검장이 그럼 나를 감찰해라.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보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감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감찰을 자처하는 마당에 감찰을 안할 수 없고.

    ◇ 정관용> 하면 이런 결과밖에 없다?

    ◆ 이재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찰본부는 감찰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교> 네.

    ◇ 정관용> 이재교 변호사였고요. 이번에는 반대의견 가진 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 이재화>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 정관용> 이 징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화> 이것은 검찰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요. 매우 부당한 거죠.

    ◇ 정관용> 어떤 법을 무시한 겁니까?

    ◆ 이재화>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죠.

    ◇ 정관용> 어떤 대목에서요?

    ◆ 이재화>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법이 정하는 상명하복이란 것은 적법한 명령의 불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번 서울지검장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갖고 윤석열 팀장에게 중징계를 하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합당한 징계요구가 아니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이재규 변호사는 지금 검찰청법에 부당하거나 불법한 명령이 있을 경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까지만 있지 이의를 제기해도 상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다릅니까?

    ◆ 이재화> 그 문제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조항은 있으나 마나죠. 그것이 위법한 명령에서도 말하자면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건데 그건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으로, 평검사의 기본적 상식으로 이런 국정원의 수개월 동안 조직적 대선개입에 관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걸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검사의 기본의미에 충실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는 건데. 조영곤 지검장의 체포하지 말라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하지 말라는 것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검사로서의 기본적 자격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조영곤 지검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이건 민감한 사안이니 충분히 더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결행해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